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6. 12. 21. 경부터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지분 45.44% 보 유 )로서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H는 2011. 2. 8. 경부터 2016. 4. 경까지 학교법인 I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 회계를 비롯하여 위 학교법인 및 I 대학교의 자금 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 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J(2014. 3. 2. 사망) 은 학교법인 K이 운영하는 L 대학교의 설립자이고,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처 M과 함께 등록금 등 교비 회계를 비롯하여 위 학교법인 및 L 대학교의 자금 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 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6 고합 189]

가.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피해자 G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1. 경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 또는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채권 회수 방안도 없이 피해자 G의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좌로 110,000,000원을 임의로 입금하여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16. 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 또는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채권 회수 방안도 없이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1,629,047,615원을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피고인 지인에 대한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단기 대여금 명목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단기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