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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C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투자한 주식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두운 색 약병을 보여 주며 “이게 일본에서 멧돼지 잡는 약이다, 너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거 먹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의 행동이나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