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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8나50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변경 전 상호 :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지를 ‘광주 북구 H건물 I호’로 표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5. 10. 25.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바, 2005. 10. 31. 위 소장부본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05. 12. 14.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06. 1. 3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06. 2. 1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9.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5. 10. 13.까지는 ‘광주 북구 H건물 I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같은 날 ‘광주 서구 J’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8. 27. 자 2013마69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05. 10. 31.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주 서구 J’였고, 그에 반하여 당시 피고의 종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이 피고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며 생활을 같이 한 ‘동거자’라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