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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6가단533332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2,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D와 자녀 E, 피고, 원고, F, G, H이 있는데, F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 2014. 5.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4년 제706호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전남 나주시 I 양어장 1256㎡, J 양어장 8700㎡ 각 부동산 중 각 9/10 지분은 E 2/10, 피고 4/10, 원고, G, H 각 1/10 지분 비율로 유증하되, 위 각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유증한다,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부동산 및 이 사건 양어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금을 단독으로 책임지고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은 사망 당시 여러 필지의 부동산 외에 예금 93,029,865원, 자동차 3대 47,500,000원 상당, 이 사건 양어장 내에서 키우는 장어 468,346,4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293,029,865원의 예금, 47,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468,346,400원 상당의 양만장 내 장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합계금 808,876,265원) 피고는 위 상속재산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