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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4560

차량렌트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0,68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