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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54470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급 8호에서 제5급 8호로의 변경처분 및 90,85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제2요추방출성골절, 하지부전마비’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11.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16. 원고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8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그 이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4. 최초 장해등급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장해등급 제1급과 제5급의 차액의 배액 467,095,220원과 간병급여 금액의 배액 279,039,1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결정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수결정 부분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다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 19. 이 사건 재결정 부분에 관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수결정 부분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징수는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