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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 피해자 C(여, 27세)의 언니 D와 친구사이이고, E은 위 B의 사촌형이고, F은 피고인 및 위 D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저녁 무렵 피해자, 위 B,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은 귀가하고, 피고인, 피해자, 위 B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위 B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08:00경 위 B의 집에서, 작은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위 B이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가 위 B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오전 무렵 위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위 D, E, F에게 각각 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I),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진술, F의 진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