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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46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개를 피해자가 팔아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