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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1:4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화성시 병점동 방면에서 수원시 영통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