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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2601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5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5. 1. 20.과 그 다음날에 합계 3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2016. 4.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5.부터 2016. 4. 14.까지 17개월 분의 차임 중 피고가 지급한 1개월 분 차임을 공제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5,600만 원(= 350만 원 × 1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6. 4. 1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C을 대신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 2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