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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제1원심판결), 징역 10월(제2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접근매체를 3차례 양도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