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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13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집합건물인 D빌딩(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 지상 3층부터 지상 11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D빌딩’이라고만 한다) 중 지층 비101호(이하 ‘이 사건 지층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지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03년경 부동산 경매 물건 중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 사용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대지를 발견하고, E, F 등과 함께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은 다음 지상 구분건물 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권을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한 후, 2003. 8. 7. 이 사건 대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의 1/3 지분 전체를 피고 B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E, 피고 B으로부터 D빌딩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퇴거 및 철거 소송, 지분 매각 협상, 대지권 설정을 위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E에게는 800,000,000원 정도를, 피고 B에게는 7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과 E은 2003. 11. 18. D빌딩의 구분소유자들 및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5. 6. 3. D빌딩의 구분소유자들 및 세입자들에게 각 구분소유 부분에서 퇴거하고 각 해당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빌딩의 구분소유자들 및 세입자들이 법정지상권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06. 7.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