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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4.23 2009고정5334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언니인 B의 주민등륵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5. 7. 18. 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B, 주민등륵번호 C 등” 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2005. 10. 4. 1.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주민등륵증 재발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다. 2005. 7. 21. 인천 부평구 부평4동 동사무소에서 B 명의의 주민등륵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2005. 7. 23. 경기 안성시 D 소재 (주) SKT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B, 주민등륵번호 C 등” 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라. 위 1.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2008. 10. 4. 서울 양천구 E 소재 (주) SKT 대리점에서 위 1.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마. 2008. 10. 4.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 LGT 대리점에서 위 1.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가.

1.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평4동 동사무소 직원 G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림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1.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평4동 동사무소 직원 H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다.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