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1. 27. 04:30 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에서, 상 피고인 H 등과 F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F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머리,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E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구 순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