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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서, E 등 일행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G의 손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58세)의 손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파출소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