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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3구합140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부 고시 D, 2012. 4. 17. 같은 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시흥시 F 대 330㎡, ② G 목장용지 397㎡, ③ H 대 330㎡, ④ I 도로 15㎡, ⑤ J 전 7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손실보상금 : 합계 1,186,184,9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위 수용재결감정인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감정평가의 내용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는 별지 도면 (1) 및 별지 도면 (2)에서 보듯, F, G 각 토지 지상[별지 도면 (3)에서 ㄷ, ㄴ 부분을 제외한 상단]에 공장건물이, H 토지 지상에는 사무실 건물이 각 놓여 있고, 위 양 건물 사이의 J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건물이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면상의 좌측에 있는 공도에 접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우측에 접해있는 I, K의 도로 부지는 인근 농민들이 이를 무단으로 경작하는 등으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재결감정 결과 재결감정인은 G, J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의 각 ‘ㄷ’ 부분 면적 합계 117㎡을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