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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2 2015구단400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1999. 10. 29. 서울 중구 C 소재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 항측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되자 원고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24,000원[산출내역 : 374,000원(1㎡당 시가표준액) × 31.61㎡(위반면적) × 0.85(가감산특례) × 50/100(요율), 1,000원 이하 버림]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건축물대장상 8.14㎡로 기재된 옥탑의 실제 면적은 11.27㎡로 준공시 허가 면적과 실제 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반면적을 측정함에 있어 옥탑 면적으로 8.14㎡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2005년부터 5층 부분 3.3㎡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실제 면적을 측정하면 4.83㎡이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면적에 포함시킨 4.6㎡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5. 2월경 위반 건축물 적발 당시 피고로부터 기존 건축물로 인정받은 부분이므로 위반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증축한 부분의 면적은 약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반면적을 31.61㎡로 보아 실제 증축된 면적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반면적이 31.61㎡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기존 위반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