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6,340 ㎡), C(1,526 ㎡), D(1,267 ㎡) 필지의 공동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칠곡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0. 경부터 2015. 7. 5. 경까지 위 토지에 성토면적 1,280㎡ 가량 높이 약 3m 상당의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로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