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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1:23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처와 함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가자고 한 길로 가지 않고 일방통행길이라는 이유로 택시를 정차하자 “씨발새끼가 가자고 하면 가지 뭔 개소리냐. 승차거부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내리겠다.”라고 하자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운전석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조수석에 탑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21번 치아의 치근 파절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