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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4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간호 조무 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아니라 치과 위생사 I에게 방사선 촬영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의사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법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의사의 지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에서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의사도 아니고 의료기사도 아닌 간호 조무 사가 하는 방사선 촬영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 3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