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7. 26.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촉진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대흥동 중 일부 지역(이하 ‘이 사건 대상지역’이라고 한다)을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제5조), 시장은 그 지역에 신규 입주하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활동ㆍ영업하는 개인 등에 대한 임대료 일부와 그 지역에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제6조 내지 제8조), 원도심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천안시 세입에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제10조)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