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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다234473

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에스에이치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삼천포 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고와 에스에이치건설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달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체결 후 에스에이치건설이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사천시 특수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