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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곳을 지나던 C 등이 그러한 상황을 보았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C과 그 일행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