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757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18.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와 A은 부부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치료내역 피고 A은 아래 [표1]과 같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11. 12. 29.부터 2012. 1. 14.까지 17일간 C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까지 총 2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사고일자 사고내용 증거 2011-12-27 집에서 내려가는 중 넘어짐 갑5-1 2012-06-30 넘어져 사고 발생 갑5-4 2012-10-06 집 근처에서 운동 중 넘어짐 갑5-6 2013-02-09 침대에서 떨어짐 갑5-7 [표2] 순번 병원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증거 1 C병원 2011-12-29 2012-01-14 1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갑6-1 2 D병원 2012-01-17 2012-01-31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갑6-2 3 E병원 2012-07-02 2012-07-19 18 우늑골 5,6번 골절 갑6-3 4 D병원 2012-07-20 2012-08-06 18 갈비뼈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갑6-4 5 E병원 2012-10-08 2012-10-23 16 갈비뼈 골절, 폐쇄성 갑6-5 6 F병원 2012-10-25 2012-11-21 28 갈비뼈 골절, 폐쇄성 갑6-6 7 E병원 2013-02-13 2013-02-27 15 좌견관절 염좌 갑6-7 8 G병원 2013-04-08 2013-04-22 15 경추염좌 갑6-8 9 E병원 2013-08-06 2013-08-19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근육둘레띠증후군 갑6-9 10 H병원 2013-09-07 2013-09-24 18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 갑6-10 11 E병원 2013-12-23 2014-01-06 15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근육둘레띠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갑6-11 12 H병원 2014-01-07 2014-01-23 17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