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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29892 (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4927호(공탁자: 수원시) 변제공탁금 1,627,02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제소 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