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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단1329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집행비용확정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7. 3. ‘피고와 C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430호 부동산인도집행사건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은 3,472,0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근거하여 2015. 8. 13. 순천시 E 빌딩 1층 F카페(이하 ‘C의 점포’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법률상 남편이고, C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순천시 E 빌딩은 원고 소유의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단독 소유이거나 주류회사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C이 부부지간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C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우선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소주냉동고(별지 표 순번 6)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소주냉동고는 주류업체인 합자회사 미래주류에서 C에게 대여한 물품으로 합자회사 미래주류인바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주냉동고는 합자회사 미래주류의 소유일 뿐이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주냉동고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