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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4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8,770원의, 2006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285.74㎡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 2006. 9. 1.)을 받기 전인 2006. 5. 15.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합계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도 2006. 7.경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부터 2013. 5. 12.까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 등 8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도 그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이를 C에게 매도하여 그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3.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8,7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75,688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 8. 1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399,15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101,518,770원 및 감액경정으로 남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9,15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1. 25. 위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