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줄곧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누나들과 매형들을 비롯한 친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좋은 성품을 언급하는 한편, 어린 아들의 부양 등을 염려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 대하여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동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힘껏 찔러 잔인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의 남매나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
때문에 비록 피해자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기에 그에 상응하는 형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