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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노70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5. 이 법원 2011초기2882호로 이 법원 2010고약44155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여 2011. 8. 2. 인용결정과 함께 정식재판의 1, 2회 공판기일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함께 고지받은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에 일괄고지받은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위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1, 2회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하고 피고인이 일괄고지된 1,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