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구합20232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147.4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208m, 경계선으로부터 189m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한다)상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하려고 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주변에서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지를 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는 주변 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시 노출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신청지보다 가까운 곳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해제한 사례가 없는 점,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동종 업종의 해제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한 점’을 주요 사유로 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인근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른바 PC방)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금지행위 제외신청을 받아들인 점, 이 사건 상가와 학교의 거리가 200미터에 근접한 점, 청소년게임제공업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