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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같은 법 제18조 제4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위 법정형에서 금고형이 삭제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인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