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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0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D 의 하청업체인 ㈜B 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 주인 ㈜B 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은 경북 경주시 E 소재 강관 파이프 임 가공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F(50 세) 은 ㈜D 의 하청업체인 G 소속 근로 자이나, G은 피고인 A가 ㈜B 의 인력 수급을 위해 처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 A 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장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일 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0. 03:55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D 1공장 탭 피스 탈락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에게 강관( 길이 11.8m, 지름 760mm, 무게 5.4t) 탭 피스 탈락 작업( 강관의 앞뒤 끝부분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떼어 내는 작업) 을 하도록 하던 중 피해 자가 강관 사이에 협착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신호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