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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70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9:30경 부산시 연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8,2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이메일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