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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1 2017가단79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년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에게 주꾸미, 광어 등의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2016. 3. 28. 당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5,618,700원이었다.

피고는 2016. 4. 5. 300만 원, 2016. 6. 1. 2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존 물품대금 60,618,700원(=65,618,700원 - 3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