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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5149453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18.경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89. 3. 18.까지로 하는 C(보험증권번호 D)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 진단비(갱신형)는, ‘일반암’의 경우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하 같다) 이후 진단 확정 시 2,000만 원이고,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 시 위 일반암 진단비의 20%이며, ‘소액암(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외의 일반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2,000만 원이다.

다. 1) 원고는 2019. 5. 20. E병원에서 양측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림프절 청소술을 시행받았고, 2019. 5. 24. 갑상선 유두암(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73), 중앙경부림프절 전이(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77)를 진단받았다. 2) 원고는 2019. 6.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갑상선암 진단비인 400만 원(=일반암 진단비 2,000만 원×20%)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및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별약관(갱신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내용 중 각 【유의사항】 부분을 이하에서는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 [다음] 35.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제3조(암,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악성신생물(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