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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1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 J을 향해 우유를 뿌린 사실이 없고 이를 파출소 앞 노면에만 뿌렸는데 J의 옷에 우유가 묻은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경찰 관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우유를 뿌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또 다른 사정들, 즉 ① J, N, O은 피고인이 I 파출소 출입문 앞 벤치 근처에서 자신이 가져온 우유 4~5 개 중 2~3 개를 개봉하여 처음에는 J의 다리를 향해 우유를 뿌리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우유를 J 반대쪽 노면을 향해 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J에게 “ 우유를 확 얼굴에 뿌려 버리겠다” 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진 촬영 전에 J을 향해 우유를 뿌리다가 사진을 촬영하자 바닥을 향해 우유를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의 집행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