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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817 현대 백화점 사거리를 원 마운트 몰 쪽에서 킨 텍스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