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식명칭은 ‘A’이다.
나. 원고의 제41회 정기총회가 2017. 5. 28. 열렸다.
위 정기총회일 당시 원고의 회장은 D, 총무는 E였다.
다. 원고가 부산수정동우체국에서 가입한 보통예금의 만기해약금 원리금 5,056,950원을 2017. 7. 14. 피고들이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7. 7. 14. 부산수정동우체국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원고의 정기예금 5,056,950원을 가져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5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D가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7. 5. 28. 원고의 제41회 정기총회일에서 피고 B이 회장, 피고 C이 총무로 새로 선임된 후 2017. 7. 14. 원고의 자금 5,056,950원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는바, D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기총회일에 원고의 회원 9명이 참석하였으나 피고들을 회장 및 총무로 선출하지 않았으며, 위 정기총회일에 피고들을 비롯한 5명이 퇴장하여 총회가 종료되었으므로, D가 적법한 원고의 대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러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제41차 정기총회가 2017. 5. 28.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