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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1531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8. 25부터 2012. 8. 21.까지 피고에게 23,697,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하였으나 그중 13,6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거래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피고에게 과일을 공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공급 요청에 따라 2012. 8. 25.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이에 B이 운영하는 매장에 23,697,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거래내역서에는 거래상대방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형인 D은 B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한 사실, 피고의 처 E이 2012. 8. 27.자로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공급한 과일의 대금 중 970만 원이 B이 아니라 개인 F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피고가 아닌 B으로 하여 발행한 점, B은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신고를 한 점,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위 거래내역서에 피고의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은 B의 직원으로 취업한 것에 불과한데 B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B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의 처 E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의 최 E이 B의 대표자로 등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