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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0. 8. 05: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우맨션 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디지털카메라 1대, 현금 3만원을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00경 구미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5만원 상당의 전선 약 330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03:30경 위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선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08:10경 구미시 H 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벽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만원 상당의 전선 약 550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