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49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배출, 보관하려는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월경 경기 가평군 C 외 4 필지에서 구옥 등의 건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을 1년 여 간 적치하여 두었다.

이에 가평 군청에서는 피고인에게 2017. 7. 10.까지 해당 건설 폐기물을 처리 토록 조치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각 출장 복명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폐기물조치 명령서, 폐기물조치 이행보고서, 폐기물 처리 연장 신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 2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