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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구단60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5,6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8.부터 원고의 주소지에서 ‘럭키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6. 19. 유통기한이 지난 포도쨈 1병(유통기한 2015. 3. 19.까지, 청정원 제품. 이하 ’이 사건 포도쨈‘이라고 한다)을 진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포도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른바 ‘식파라치’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포도쨈 1병을 이 사건 매장으로 가지고 와 진열대에 올려놓은 다음 마치 이전부터 진열되어 있었던 것을 고른 것처럼 계산대로 가지고 와서 구매한 뒤 허위 신고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신고자가 이 사건 매장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포도쨈 1병이 놓여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계산대로 가져와서 계산을 한 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의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포도쨈 중 오직 이 사건 포도쨈 1병만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으로서, 신고자는 이 사건 매장의 전경 및 진열대, 이 사건 포도쨈과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