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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직장 선 ㆍ 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22:4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과 시비되어 큰소리로 다투고 난동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4세) 가 이를 말리자 “ 씹할 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18 01:38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강북 경찰서 본관 1 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경찰서를 나가던 중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시가 385,000원 상당의 유리 현관문을 어깨로 수회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6세) 이 이를 말리면서 “ 오빠, 이제 그만 하고 가셔 야죠 ”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린 행위로 피해자 E( 여, 34세)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글 렌 피 딕 등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향해 던져 위 양주 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