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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702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C과 사이에 C 소유인 익산시 D주택 E동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4. 2. 4.부터 2016.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일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3.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8.경 C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카임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달 14.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하였고 2018. 7. 19.경 전출신고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과 사이의 2018.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C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간이 만료되는 2018. 2. 3.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