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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3면 제5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