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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367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다.

피고 D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동승자이다.

나. 피고 D는 2014. 7. 7. 00:5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 공평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D는 진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도중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바닥에 넘어져 피고 A은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D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D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바, 택시 운전자인 F로서는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택시가 방어운전 및 주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 신호기의 점멸신호 직전 과속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