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1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비군훈련 무단불참행위

가. 2013. 11. 19. 범행 피고인은 신흥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11. 1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보충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3.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11. 2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보충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 이동신고미필행위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3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