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피판매점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3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B 운영의 G 사무실 4층에서 위 B에게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B에게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B에게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구로구 E에서 위 A 운영의 모피 판매점 부근 노상에서 위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2.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3층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