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인 C는 2017. 6.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파주시 D 일원에서 총 2,671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의 건축을 계획 중인데,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원고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1천만 원을, 2017. 6. 9. 3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7. 6. 7. 원고의 대표이사 E 명의로 3천만 원을, E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원고 및 E, F을 통틀어 일컫을 때 ‘원고 등’이라 한다) 명의로 1천만 원을 피고에게 각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4.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E는 2019. 6.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F도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E와 F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천만 원과 양수금 4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및 그 중 부당이득금 4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