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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87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5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2. 15., 준공일 2016. 7. 1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 하여금 터파기 공사부터 골조공사까지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1. 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6. 12. 2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1층 계단 아래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1층 소매점(카페)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계도면보다 크기를 확장하여 창문을 설치하였으며, 4층과 5층의 테라스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를 하였고, 계단실 벽체의 경우 원래 페인트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요구로 석재타일로 시공하는 등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의 대리인 F는 추가공사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억 2,370만 원(= 5억 6,700만 원 × 1.1)과 추가공사대금 4,500만 원을 합한 6억 6,870만 원에서 기지급한 5억 800만 원과 피고가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 7,312만 원을 뺀 8,75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